검찰이 '위믹스 60억 원 보유' 논란를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빗썸과 업비트 등 대형 가상 화폐 거래소를 15일 압수수색 했다. 코인 의혹으로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2곳에서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및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을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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