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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 법안 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은 4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앞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 피해자가 살던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갖도록 했다. 또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을 우선 매입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한편, 여야는 다섯 차례 회의 끝에 어렵게 공감대를 이룬 전세 사기 특별법안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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