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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 법안 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집이 경·공매될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특별법에는 앞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인 피해자가 살던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갖도록 했다. LH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을 우선 매입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여야는 다섯 차례 회의 끝에 어렵게 이룬 전세 사기 특별법안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최선의 지원 조치라는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수정·보완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 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며 "(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세 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절벽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정부·여당 앞에서 정말 힘든 협상을 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도 매우 좁았다. 피해자 범위를 현실 피해 대상자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최우선변제금 지원' 방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자 애를 썼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지 못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기에 추후 수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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