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0억 규모 영덕 해상케이블카 '운명' 다음달 2일 결정

  • 구경모
  • |
  • 입력 2023-05-23 17:14  |  수정 2023-05-23 17:15  |  발행일 2023-05-24 제5면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 6월 2일 개최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잇는 프로젝트
심의위서 매립지 목적 변경 필요 인정 주목
해상케이블카
해상케이블카 건설 추진하는 강구항 전경. 영덕군 제공

영덕군이 민간투자를 통해 야심 차게 진행 중인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가 다음 달 2일 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덕군 추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이 주재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일자가 6월 2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영덕 해상케이블카조성사업은 민간자본 336억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km를 잇는 프로젝트다. 상·하부 승강장, 상업·편의시설 등도 함께 조성된다.

다만,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선 해당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그 밖의 시설용지(대게축제장 및 소공원)로 돼 있는 매립목적에 관광사업 시설용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해수부는 "준공된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며 "산업 발전·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영덕군이 주장하는 대로 매립지 목적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자본이 300억원이상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은 검증이 됐다"면서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