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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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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주노총 최근 집회를 언급하며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데 대한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정은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관행이나 매뉴얼 개선에 대한 주문은 물론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 선택했다"면서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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