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 처리했다. 환노위 정원 16명 중 재석 10명, 찬성 10명이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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