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정부여당 강력 반발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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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4 18:45  |  수정 2023-05-25 07:14  |  발행일 2023-05-25
국민의힘, "'노조가 법 위 군림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 "소수 기득권만 강화된다"

윤 대통령, 3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정부여당 강력 반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건이 의결되자,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친 후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야권은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곡법과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간호법에 모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만큼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우선 청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과 4월 말 법사위에 상정된 바 있어 '이유 있는 계류'였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 파손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며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 있는 조항 등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불법이 합법화'된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소수의 특권만 보장하는 갈등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화합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의결되자, 브리핑을 갖고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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