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람 모두 안전하게' 대구시, 반려동물 안전관리·돌봄 의무 강화한다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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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8 13:06  |  수정 2023-05-28 13:36  |  발행일 2023-05-29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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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입마개. 영남일보DB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만 적용되던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이 확대된다. 또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혼자 벗어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소유자가 지게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및 돌봄 의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맹견(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추가됐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려견이 길러지는 곳을 벗어나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건물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아야 한다. 기존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아파트·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이 의무 대상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같은 준주택까지 확대 적용됐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포스터. 대구시 제공


또 반려동물의 복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줄로 묶어서 기를 경우 길이가 2m 이상 이어야 하며, 채광이 확보된 공간에서 길러야 한다. 동물을 기르는 곳과 소유자의 거주지 간 거리가 멀다면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기견, 유기묘 등을 줄이기 위해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지인, 가족 등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한정했다.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거나, 보호시설 수용능력 초과로 인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펫티켓(펫+에티켓)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하며, 대구시도 앞으로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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