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항소심에선 '집유'

  • 민경석
  • |
  • 입력 2023-05-29 18:39  |  수정 2023-05-29 18:40  |  발행일 2023-05-30
부동산 관련 SNS 채용공고 보고 취업…일당 15~35만원

항소심 재판부 "불법행위 연루가능성 인식했을 것"판단
1심 무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항소심에선 집유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 3-3부(부장판사 이은정)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6명에게서 8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건네받아 윗선이 지정해준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15만~35만원을 주겠다는 직원 채용공고를 SNS에서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1심에서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현금 수거와 무통장 입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예견하면서 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게 범행을 돕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현금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 받는 등 주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