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 본회의 첫날인 6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6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되자, 이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부 결정은 야당에 좌우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7석으로 과반이 넘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노웅래(민주당)·이재명(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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