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대통령실 "중대범죄로 직무수행 불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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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0 18:26  |  수정 2023-05-30 18:26  |  발행일 2023-05-30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대통령실 중대범죄로 직무수행 불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6월 중순 내정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앞서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날 윤 대통령이 최종 면직 처분을 재가 한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면직 사유를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근거로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지휘·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 미이행 △공정성 훼손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등의 문제를 들며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반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씨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방통위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했다는 점 역시 형법 제123조 위반의 직권남용이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는 형법 제227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으로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측은 새로운 위원장이 8월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6월 중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새 위원장 선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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