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1일부터 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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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1 14:50  |  수정 2023-05-31 14:52  |  발행일 2023-05-31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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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하루빨리 퇴치되기를 기원하며 2020년 한해 코로나19 취재 현장 사진을 마스크에 담은 사진. 영남일보 DB

대구에서도 1일부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이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방역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다만, 의원·약국 책임하에 입원·입소·종사자 및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이어갈 계획이다. 또 감염병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시설, 폐쇄 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등이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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