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모으면 최대 목돈이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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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  수정 2023-05-31 16:13  |  발행일 2023-06-01 제11면
만 19세~ 34세 청년 대상... 병역 이행시 만 40세까지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납입 5년만기 적금 상품
5년 모으면 최대 목돈이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5천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초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만기 적금상품이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대구은행을 비롯해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2곳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은행별 금리는 오는 1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만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다.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이 중위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최대 6년까지 기준 연령을 연장해 만 4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저소득층 청년에겐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들은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 가입해야 한다.

가입신청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확인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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