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확정…'불법 콜택시' 오명 벗어

  • 서용덕
  • |
  • 입력 2023-06-01 14:12  |  수정 2023-06-01 14:13
연합뉴스.jpg
'타다' 이재웅 전 대표. 연합뉴스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일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고 무허가로 '유상 여객운송'을 해 268억 원을 벌어들였다며,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운영이 중단됐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