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모 농협 조합장 금품 살포 의혹…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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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17:17  |  수정 2023-06-01 17:20  |  발행일 2023-06-02 제6면
"선거 앞두고 50만원 받아" 진술 나와
해당 조합장 '사실무근'이라고 맞서
경찰, 조만간 수사 마무리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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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이른바 '돈 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조합원이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선거를 6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8월 말 A씨가 자신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넸으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공정선거 위반이라 생각해 양심 선언을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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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A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A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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