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점 도박사이트 가담한 30대 집유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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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2 15:30  |  수정 2023-06-02 15:30  |  발행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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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해외 거점을 둔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천50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18명은 2016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도박사이트 다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등 도박에 가담하게 했다. A씨는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전, 환전하는 역할을 했고, 이들의 계좌에 들어온 돈만 10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했으며,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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