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로 16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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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8  |  수정 2023-06-07 19:13  |  발행일 2023-06-08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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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순위로 담보를 제공한 금액을 허위로 고지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16억원을 챙긴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A(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17명의 전세보증금 16억3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원 이상 축소해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왔으며, 가로챈 보증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지난 1월 30일 전세 사기 대응 간담회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를 이어왔다.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협력, 임대인 재산 압류를 포함한 민사소송 등 피해 재산 회복 절차도 지원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산하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주거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서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인만큼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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