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 핑계로 풀려난 마약사범, 구속집행정지 받고 도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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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9  |  수정 2023-06-09 07:39  |  발행일 2023-06-09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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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50대 마약사범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의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김 판사는 "인간적인 도리는 해야할 것 같아서 (구속집행정지를) 해놨더니 돌아오지 않았다"며 "A씨가 잡힐 때까지 다음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가족에게 전해 듣기로는 장례식 때까지는 연락이 됐다가 이후 '차가 막혀 늦는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친의 사망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잠시 풀려났지만,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종적을 감췄다. 구속집행정지 시한은 같은 달 오후 5시까지였지만, A씨는 현재까지 가족 등과도 연락을 끊고 도주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12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에는 필로폰 0.3g을 투약하고 필로폰 1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판매한 마약은 중간 판매책을 거쳐 여고생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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