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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50대 마약사범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의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김 판사는 "인간적인 도리는 해야할 것 같아서 (구속집행정지를) 해놨더니 돌아오지 않았다"며 "A씨가 잡힐 때까지 다음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가족에게 전해 듣기로는 장례식 때까지는 연락이 됐다가 이후 '차가 막혀 늦는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친의 사망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잠시 풀려났지만,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종적을 감췄다. 구속집행정지 시한은 같은 달 오후 5시까지였지만, A씨는 현재까지 가족 등과도 연락을 끊고 도주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12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에는 필로폰 0.3g을 투약하고 필로폰 1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판매한 마약은 중간 판매책을 거쳐 여고생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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