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주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
경북 경주경찰서는 9일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의 친구를 다치게 한 60대 A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8일 오후 9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의 자택 거실에서 아내 B 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도주로 추적팀, 폐쇄회로(CC)TV 분석팀, 검거팀을 구성해 택시를 타고 외동읍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달아난 A 씨를 사건 발생 4시간 만인 9일 오전 1시 30분쯤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보호팀을 꾸려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