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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
형사 재판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를 걷어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85차례에 걸쳐 일터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우며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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