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공연 티켓 팔아 수익금 줄게"…2억7천 가로챈 40대 징역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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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1 14:52  |  수정 2023-06-12 09:26  |  발행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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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 티켓 판매를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추석 무렵 우리나라 배우·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 값을 미리 입금해주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5천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개인 채무 1억2천만원을 지고 있어 B씨에게 티켓 값을 받더라도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 따라서 공연 티켓을 판매해 돈을 벌거나 B씨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9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2억7천여 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뒤 빚을 갚는 데 썼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금액 중 7천300여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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