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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경찰서 전경. |
다크웹과 SNS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일당 3명이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 등 20대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은밀하게 매수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하기 위해 관리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매수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텔레그램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마약을 보관한 37곳을 특정했으며, 이중 울산 9곳, 부산 7곳에서 필로폰 등을 수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나온 마약류는 500여회에 걸쳐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5g과 합성 대마 추출액 5㎖ 등이다.
또 이들이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해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며 "마약류 거래나 투약의 경우 수사망에 포착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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