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기각…17일 동성로서 예정대로 열린다

  • 민경석
  • |
  • 입력 2023-06-15 10:25  |  수정 2023-06-15 10:28  |  발행일 2023-06-15
법원, 대구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기각…17일 동성로서 예정대로 열린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대구 동성로 상인과 기독교 단체 등이 '퀴어축제' 개최를 막기 위해 법원에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광진)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들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하다"며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은 퀴어축제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는 퀴어축제와 관련, 버스 노선 우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버스 노전 조정은 대구시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의 집회신고와는 달리 대구시로서는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 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