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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2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야외무대에서 열린 '2017 대구퀴어문화축제' 에서 참가자들이 중구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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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학부모 단체 등의 항의 속 퍼레이드가 열렸다. 영남일보DB |
대구 동성로 상인과 기독교 단체 등이 성소수자 모임인 '퀴어축제' 개최를 막기 위해 법원에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전망이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로 불법 점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광진)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하다"며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은 지난 7일 퀴어축제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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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
한편, 대구시는 퀴어축제와 관련해 버스 노선 우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도 안 되는 성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나"라며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밝혔다.
그는 또 퀴어축제를 '도로점거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이 광화문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것을 납득할 수 없지만, 한 시간에 80여 대의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퀴어축제도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99% 시민들이 불편한 번화가 도로점거 불법 집회는 공공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도로점거 불법은 용납치 않겠다"라며 "도로불법 점거는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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