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혼자 은행 이용 가능해진다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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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9 18:30  |  수정 2023-06-19 18:33  |  발행일 2023-06-19
내달까지 모든 은행서 개선

은행 영업점에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 설치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 숙지한 전담 직원 전담 창구 배치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 이용 가능해진다
시각장애인 은행 거래 시 응대매뉴얼 운영 은행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은행에서 통장개설·상품가입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진 보호자가 동행해야 계좌를 만들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각 은행의 영업점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한 '시각장애인 은행 거래 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 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경우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하게 된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에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피하고 사전에 행동에 대한 안내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에게 서류작성 보조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 인터넷주소(URL) 등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말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기업, 씨티, 대구, 제주은행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업무처리방식이 개선된다. 내달 초에는 산업, SC제일, 수협, 부산은행, 내달 말에는 경남은행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담 창구가 설치되고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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