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석달 된 동거녀 아이 학대한 20대 징역 10년에…검찰 항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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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2 15:30  |  수정 2023-06-22 15:30  |  발행일 2023-06-22
생후 석달 된 동거녀 아이 학대한 20대 징역 10년에…검찰 항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생후 석달 된 동거녀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동거녀 B양의 생후 3개월 된 딸의 머리에 심한 충격을 가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아이가 당시 뇌출혈 증상을 보였음에도 A씨는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B양이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아이들 돌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으나,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외력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한 후 제 때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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