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징역 2년 구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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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6  |  수정 2023-06-26 07:23  |  발행일 2023-06-26 제6면
검찰 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CI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활동하는 3개 단체의 회원 6명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금 한돈 크기의 행운의 열쇠 또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열쇠는 친목 모임에서의 선물이었고 마스크는 판매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 의원은 또 "주민 80%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는데 주민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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