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강도 살해 당했어요"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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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3 15:57  |  수정 2023-06-23 15:59  |  발행일 2023-06-23
조카가 강도 살해 당했어요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경찰에 '조카가 강도 살해 당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신고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11시55분쯤 대구 북구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전회를 걸어 "조카가 강도 살인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소유권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하소연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경찰 공무원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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