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일괄지급, 전년보다 10.4% 상승…가구당 113만원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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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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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192만가구에 1조8174억원규모의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260만→285만원, 맞벌이 300만→33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녀장려금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전년 같은 기간(1조5872억원) 보다 2302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를 포함한 총 근로장려금은 202만가구에 2조2847억원으로 2021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거나,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올 8월 말에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 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63.3%(128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홑벌이가구(32.7%·66만가구)·맞벌이가구(4.0%·8만가구) 순이었다. 지급액도 단독가구가 전체의 54.6%(1조2475억원)을 차지했고, 홑벌이·맞벌이가구 비중은 각 40.3%(9207억원)·5.1%(1165억원)였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이 38.3%(77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9504억원)에 육박한다. 장려금 수급이 가장 적었던 연령대는 '만 30~39세(10.6%)'였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한 상태다.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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