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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운행할 드론 비행 상상도.<구미시 제공> |
경북 구미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각종 규제 없이 자유롭게 드론 비행 실증을 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이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안전·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가능하다.
구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낙동강 구미보~중앙고속도로 군위 JC(선산·산동읍, 해평·장천면)까지 총 연장 22㎞, 면적 38㎢ 규모다. 여기에는 국가산업단지, 대학, 고속도로, 지방도로가 포함돼 드론 서비스 모델 상용화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구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실증 운용 체계는 3개 분야(국방·공공·환경)로 지역 특성을 살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기본 실증 사업과 특화 실증 사업 발굴 연구 용역을 거쳐 드론 관제 체계, 드론 이·착륙장, 스테이션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본격 운영한다.
구미시는 구미산단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연계시켜 영남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성장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드론 산업발전 기본 계획으로 추진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2021년 지자체 14곳 29개 구역 지정에 이어 이번에 지자체 9곳 18개 구역을 추가해 현재 전국 지자체 23곳 47개 구역이 지정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구미산단 전자·IT 부품 산업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항공전자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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