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일부터 연 1.7% 학자금 대출 신청받아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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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4 18:21  |  수정 2023-07-04 18:21  |  발행일 2023-07-05
신청기간은 등록금 10월25일, 생활비 대출 11월16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의 경우 오는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4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 연 4.82%)보다 낮은 연 1.7%로 묶인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금리를 동결시켜왔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은 별도로 없다.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등록금의 경우 전액을, 생활비는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객상담센터 1599-2000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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