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20대 한국인, 벌금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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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6  |  수정 2023-07-06 07:35  |  발행일 2023-07-06 제6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20대 한국인, 벌금형
지난 5월3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차량이 옮겨지고 있다. 러시아는 키이우 건립 기념일인 28일부터 수도를 겨냥해 100기가 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쏟아부으며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다.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우크라이나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정부가 방문·체류 금지국가로 지정된 상태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방문·체류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훈련을 받고 러시아와 전쟁에 참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는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현지에 체류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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