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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 DB |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며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이 날까. 헌재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TV 수상기 갖고 있으면 KBS 보든 말든 무조건 수신료 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홍 시장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가지고 서로 말들이 많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육지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을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다. 이하부정관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남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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