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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중학생을 성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중학교 강사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B(12)양 등 4명을 상대로 돈을 주고 2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들 학생 중 3명에게는 바디캠 등을 사용해 성착취 영상물 11건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주로 등교 시간 전이나 하교 시간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일부 학생이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담배를 사주기도 했다.
검찰은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대구시교육청 측과 간담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 검찰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청에 학교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당부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종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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