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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차량에 감금한 40대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그의 후배 B(37)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연인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C(20대)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하자 경기도에서 찾아낸 뒤 강제로 태워 대구로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통해 C씨의 주거지를 파악한 후 지난 5월30일 손으로 위협한 뒤 차에 감금했다. 이들의 범행은 C씨의 112신고로 발각됐다.
배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B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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