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어선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단속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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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7 17:43  |  수정 2023-07-17 17:43  |  발행일 2023-07-17
15명 이상 어선 대상
폐기물 관리 실태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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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경이 17일부터 4주간 어선을 대상으로 폐유·폐기물,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입·출항이 잦은 시간대에 15명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낚시어선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분뇨 등 폐기물 관리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해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에서 기름을 바다에 무단배출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어업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 총 28건 중 어선 오염사고가 46%(1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고 원인 대부분은 부주의였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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