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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중 골프' 논란에 대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를 총괄해 단체장에게는 부여된 역할이 없다"고 반박했다. 골프장을 찾았을 당시에는 군위를 제외하고는 호우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문제가 없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홍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단체장에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게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업무 총괄이라는 건 평시에도 늘 하는 것이고, 나는 주중과 똑같이 업무 총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비상 근무 2단계에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65명 정도가 조를 짜서 근무하고 부단체장은 상황이 있을 때 단체장에게 통신으로 보고를 하거나 현장에 나간다"며 "비상 2단계 발령 시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얼 하던 상관없으며, 비상 3단계 때 비로소 단체장이 업무 총괄을 하는 데 당시는 비상 2단계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이 골프장을 찾았던 지난 15일 오전 대구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군위를 제외하고는 호우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이후 오후 4시 3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다만, 대구시는 군위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14일 오후 10시 15분부터 이날 현재까지 비상 2단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는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비상 3단계'일 때 대구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홍 시장은 또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를 하는 건 좀 그렇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민 정서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대처하고 있다. 나는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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