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장 불 질러 3명 사상케 한 60대 징역 30년에…검찰 "양형부당" 항소

  • 민경석
  • |
  • 입력 2023-07-19  |  수정 2023-07-18 16:21  |  발행일 2023-07-19 제8면
무도장 불 질러 3명 사상케 한 60대 징역 30년에…검찰 양형부당 항소
지난해 12월23일 대구 동구 신천동 무도장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의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 등을 숨지게한 6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40·5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뒤 B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불에타는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한 바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