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영주·문경·예천·봉화, 복구 등 지원 본격화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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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0  |  수정 2023-07-19 14:27  |  발행일 2023-07-20 제1면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가능

일반재난지역 18항목 외 전기, 통신요금 감면 등 12항목 추가 지원
예천
집중호우로 큰 피해을 입은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일대. 영남일보DB

정부가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문경·봉화·예천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 된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이달 13일부터 300~600㎜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피해금액 65억원 이상으로, 시·군 재정력지수별로 상이하다.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과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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