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돈으로 모기업 주가 조작한 일당 재판行

  • 민경석
  • |
  • 입력 2023-07-19 16:16  |  수정 2023-07-19 16:16  |  발행일 2023-07-19
저축은행 돈으로 모기업 주가 조작한 일당 재판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모기업의 주식 시세 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인 전직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저축은행 전직 대표이사 A씨(56)를 구속기소 하고 지시에 따라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전직 감사 B씨(60) 등 2명과 해당 저축은행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저축은행의 회장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저축은행의 모기업 주가가 하락하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총 22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원을 모기업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증권사에 20년 이상 근무한 주식 전문가로 다양한 매수기법을 범행에 활용했다. 이들은 장 마감이 임박한 시간대인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에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모기업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하락분은 결국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 손실로 확정됐다.

검찰은 공범과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 등이 시세조종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해치고, 왜곡된 가격을 믿고 투자한 일반인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