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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가 20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영남일보 DB) |
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제1부 (재판장 강기남)는 1심 재판에서 "민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당내경선이 이뤄져야 함에도 조직적 개입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 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A 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군수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두백 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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