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잘 알아"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 받은 '사건 브로커' 2명 실형

  • 민경석
  • |
  • 입력 2023-07-21  |  수정 2023-07-20 15:55  |  발행일 2023-07-21 제6면
경찰들 잘 알아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 받은 사건 브로커 2명 실형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지역 고위급 경찰 간부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건 피의자들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금품을 받은 '사건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70)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B(44)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역 경찰 간부들과의 인맥이 두터워 일명 'A회장'이라 불리는 A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수사 상황 확인과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가 11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3천만원을 받고, 이 중 1천만원 상당을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접대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위급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