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말은 중대범죄" 대구지검, 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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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6  |  수정 2023-07-25 14:12  |  발행일 2023-07-26 제8면
법정서 거짓말은 중대범죄  대구지검, 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무등록 다단계 업체 조직원들의 계획적 위증 사례. 대구지검 제공

법정에서의 고의 거짓 증언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 증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증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지검 공판1·2부(부장검사 이정민·정화준)는 6개월간 위증, 위증 교사범을 집중 수사해 2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달아난 2명은 기소 중지했다.

위증 사례도 다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등록 다단계업체 직원 4명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다단계업체 대표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위증 혐의는 검찰의 증거기록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다.

A씨는 지난 4월 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이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교통사고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위증 사례가 있었다. 필로폰 매수범 B씨는 지난해 1월 열린 재판에서 과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이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위증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위증 수사를 끝에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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