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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13조원에 이르는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한 일당을 적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투기세력을 집중 단속해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한 사범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는 5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검별로 적발한 불법 외환유출 규모를 보면, 대구지검이 8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이 4조3천억원, 인천지검이 132억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2년 동안 비트코인 기준 '김치 프리미엄'의 평균치는 약 3~5%(최고점 기준 20% 이상)였는데, 가상자산 투기세력들은 전체 송금액 13조원 기준으로 최소 3천900억 원의 부당이익을 냈다. 또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각과 허위 무역대금의 해외송금 등을 담당한 대가로 281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대검 수사 결과, 불법 외화유출을 막고 감독해야 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불법 외화유출 사범들의 범행을 눈감아주거나 조력자 역할을 한 대가로 현금과 고가의 명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과 NH선물 팀장 등 금융회사 직원 7명을 기소(2명 구속)했다.
이와함께 외국환거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우리은행과 NH선물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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