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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사흘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당초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홍 시장은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날도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수해 복구 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의결 이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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