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洪 "더이상 갑론을박 않았으면"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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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6 18:37  |  수정 2023-07-27 09:04
홍 시장 폭우 쏟아진 지나 15일 골프 '논란'

윤리위, 소명 자료 검토 끝에 징계 수위 결정

홍 시장, 윤리위에 출석 않고 수해 복구활동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洪 더이상 갑론을박 않았으면
'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사흘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당초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홍 시장은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날도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수해 복구 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의결 이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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