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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인 관계를 이어오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까지 하게 된 40대 주부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그는 중국을 근거지로 둔 보이스피싱 중간책이었다.
B씨는 연인인 척하며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겼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에 속아 5천만원을 날린 한 피해자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서민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단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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