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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공사 일부만 진행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업자 A씨로부터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북 경산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일부만 공사한 뒤 잠적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금액만 수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온라인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었다. 일정 부분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건별로 공사 진행 정도가 달라 수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진상을 알 수 있다.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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