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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
만취 상태로 경로당에서 80대 여성들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쯤 술에 취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자신을 제지한 경로당 총무 B(83·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마구 때려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로당 회장인 C(83·여)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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