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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27일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의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해 수사 의뢰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적발된 110건 중 15건은 수사 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 수사 의뢰대상 15곳은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을 비롯해 서울 2곳, 부산 2곳, 울산 2곳, 충북 1곳이다.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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