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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현판. 영남일보DB |
헤어진 연인에게 20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일으킨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간 연인 관계를 이어오다 헤어진 B(43·여)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백차례에 걸쳐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72회 보내고 문자메시지 65회, 전화 14회 등 총 251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다만,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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